모든 술집 내서 담배 필 수 없어
위반업주엔 하루 500~2,000달러 벌금…계몽 후 단속 시작
운전면허 신규발급 때 신분확인
플라스틱 병 환불금 5센트 이상
새해부터 오리건주 내 모든 술집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는 등 2009년부터 달라지는 법률이 적지 않아 한인들도 주의가 요망된다.
우선 2007년 통과된 금연법에 따라 1월1일부터 오리건주도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주와 마찬가지로 모든 술집 실내에서 끽연이 전면 금지됐다. 위반 업소의 업주에겐 하루 500~2,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도 선고될 수 있다.
주 보건복지부는 당분간 술집 업주들을 대상으로 계몽한 뒤 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술집 금연법 시행으로 오리건주에서는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실내 끽연이 불법화 됐다.
술집 내는 물론 모든 건물로부터 10피트 이내의 밖에서 흡연하는 것도 금지됐다. 위반자들에게는 역시 500~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새해부터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소매점에 반납할 경우 환불 금액이 5센트씩 인상됐다. 오리건주는 플라스틱 음료수 병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971년 전국최초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환불 보증금을 포함하도록 법제화했다. 때문에 플라스틱 병을 구입할 경우 5센트씩 가격이 오르게 됐으며, 환불을 받을 때도 인상된 액수인 5센트씩을 더 돌려받게 됐다.
오리건주 환경부는 2011년부터 스포츠 음료ㆍ주스ㆍ와인을 포함한 모든 음료수 병에 대해 환불 보증금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오리건주 차량국은 새해부터 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을 연방정부 국토안보부가 사용하는 SAVE(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기 시작했다. /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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