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세금환급융자(Tax Refund Loan)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 5일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위치한 융자 사무실인 잭슨 휴잇 사무실에는 일단의 사람들로 붐볐다.
이들 중 일부 사람들은 4시간 이상 줄을 서며 기다리기도 했다.
이들이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세급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기 위해서다.
이들은 w-2폼을 받아서 세금환급을 신청해 실제로 환급금을 받기까지 최소한 수주나 수개월을 기다리기에는 사정이 너무 급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줄을 서서 기다리던 팩 카메론씨는 “이번 달 유틸리티 비용을 지불하고 나니 73세 된 아버지의 약을 구입할 현금이 부족하다”면서 이 융자 사무실을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카메론씨는 이날 1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세금환급금을 담보로 연이자율 350%에 해당하는 66달러를 선지급하는 형식으로 234달러를 융자받았다.
급여명세서와 고용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융자를 받은 카메론씨는 “과도한 이자를 부담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융자로 인해 당장의 궁지를 벗어 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을 빌렸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소비자 단체들은 납세자가 환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담보로 높은 이자로 수수료를 부과해 돈을 빌려 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세금환급금 융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금환급금 융자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피하고 있다.
국세청 애틀랜타 지회의 마크 그린 대변인은 “국세청은 이런 관행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 “국세청은 인터넷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보고 10일 이내에 납세자의 체킹계좌나 저축계좌에 세금환금급을 입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이 그린 대변인은 “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하드쉽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지아는 2004년부터 주법을 개정해 높은 이자가 적용되는 급여융자(Payday Loan)는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세금환금급융자는 예외로 인정한 바 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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