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에서도 10대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될 전망이다.
주 의회 매트 램시(공화)하원의원은 “18세 미만의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폰을 이용한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를 금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램시 의원의 상정할 법안 내용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10대 운전자는 처음 경우에는 175달러의 벌금과 벌점 1점을, 그리고 두번째 적발됐을 경우에는 500달러의 벌금과 벌점 2점을 부과 받게 된다.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 휴대폰을 사용했음이 밝혀지면 해당 10대 운전자는 자동적으로 90일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두 번째 경우에는 6개월간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비상사태 발생 시 혹은 불법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램시 의원은 “2008년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대 운전자의 60%가 운전 중 휴대폰을 이용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90%가 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 2년 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던 메리 마가렛 올리버(민주)하원의원은 “램시 의원의 법안이 이번 회기에서는 통과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그러나 처벌이 너무 가혹해 다소 완화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최근 관련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사고의 대부분이 15세-19세 사이의 10대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7년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5천 명의 10대 운전자 중 대부분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램시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는 10대들에 대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19번째 주가 된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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