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법 시행 반년 지났지만 운전자들 철저히 무시
3명 중 한명 핸들잡고 ‘여보세요’
746명에 124달러짜리 티켓 발부
운전 중 셀폰통화를 금지한 워싱턴 주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여전히 전화기를 손에 들고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 법이 발효된 작년 7월1일 이후 주 전역에서 746명의 위반 운전자들에게 124달러짜리 티켓을 발부했고 1,345명에는 경고장을 줬다. 이와 별도로 시애틀 경찰은 같은 기간에 247명의 위반 운전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했다.
프레디 윌리엄스 순찰대원은 법이 시행된 초기에는 대체로 운전자들이 이를 잘 지켰지만 반년이 지난 요즘은 운전자 3명 중 한명 꼴로 위반하는 경향이라며 “운전자들로부터 이처럼 빨리 무시당한 다른 교통관계 법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6개월간 운전 중 통화 위반으로 벌금을 문 운전자들은 같은 기간 과속으로 티켓을 발부 받은 12만7,185명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다. 위반자들 가운데는 35세 미만의 젊은 남자가 많고 대중차보다는 BMW 등 고급차 운전자들이 많다.
위반자는 많지만 적발 건수가 적은 이유는 운전중 통화가 ‘2차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운전자가 통화중임을 목격해도 그가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다른 주요 교통관계법을 동시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단속할 수 없다.
비록 단속건수는 적지만 운전 중 통화금지 법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는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개월 간 충돌사고가 2007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간엔 가솔린 가격 급등으로 차량운행 자체가 크게 줄었었다.
관계자들은 운전 중 통화를 ‘1차 범법행위’로 단속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워싱턴 주민 60%가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전벨트 착용위반이 2차 범법행위에서 1차 범법행위로 ‘격상’되는 데 16년이나 걸린 선례가 있어 운전중 통화 금지법이 쉽게 강화될 것 같지는 않다.
한편, 작년 1월1일 발효된 운전 중 문자 메시지 발송 금지법 역시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순찰대가 티켓을 발부한 위반자는 고작 10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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