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IRS는 부동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정부가 택스 담보를 설정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연방법에 의해 택스 담보가 설정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대출 기관에 우선권이 주어져 재융자를 받거나 융자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납세자나 이들의 대리인은 주택이 모기지 담보가격 이하로 판매될 경우에 IRS에 거래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IRS를 상대로 하는 담보해제나 재설정에 관한 요구는 30일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 모든 과정을 신속히 처리하려고 노력중”에 있다며 “모든 서류가 제출된 후 30일이면 담보 재설정 등의 까다로운 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세청이 주택판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특별 제도를 신설했다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거래를 마무리 지음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은 또 주택판매나 재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정부 담보물 설정 여부를 대출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면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거래가 파기되거나 늦춰지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정부 택스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은 Collection Advisory Group으로 연락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60만채의 주택에 대해 택스 담보를 설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100만채 이상의 부동산에 택스 담보가 설정됐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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