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히로뽕 밀조 조직에 인화물질 불법판매 시도
내년 4월 최고 20년 선고 예상
공범 치알로도 기소 내용 시인
워싱턴주 서남부 일대의 ‘히로뽕’(메탐페타민) 밀조조직을 대상으로 마약원료를 유통시킨 40대 한인이 연방검찰에 중범자로 기소돼 중벌을 받게 됐다.
렌튼에 거주하는 이준서(43)씨는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시애틀 연방지법의 인정신문에 출두, 히로뽕 원료인 인화물질을 불법 유통시켰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시인했다.
시애틀 연방검찰의 에밀리 랭글리 공보관은 이씨가 내년 4월3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최고 20년 징역에 25만 달러의 벌금 및 출소 후 3년간 보호관찰 등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기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워싱턴주 서남부에서 암약하는 마약사범 리처드 치알로(45)에게 적색 인화물질 5파운드를 전달했다. 이씨와 치알로는 마약원료로 엄격히 규제되는 이 화학물질을 밀조범에게 팔 계획이었다.
이를 포착한 수사당국은 이씨와 치알로를 최근 켈소에서 체포하고 마약원료를 압수했으며 뒤 이은 이씨의 가택수색에서 인화물질을 추가로 압수했다.
치알로도 이씨에 앞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유죄를 시인했다.
랭글리 공보관은 그동안 당국이 약물과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범죄 및 마약사범 특별 단속반(OCDETF)’을 편성해 수사해왔다고 밝히고 이씨와 치알로의 체포는 그 성과의 일부분이라고 덧붙였다.
OCDETF에는 카울리츠-와키아쿰 지역 마약단속반, 연방 알코올-연초-총기폭약 단속국(ATF) 및 연방 마약 단속국(DEA) 요원들로 구성됐다고 랭글리 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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