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고어 지사가 10월 체결된 2%인상 임단협 위반
주정부 “공무원만 예외일 수 없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차기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57억 달러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35억 달러를 삭감하는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무원들이 임금 동결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 산하 공무원 4만여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조는 “그레고어 주지사가 임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지난 10월 체결된 임단협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레고어 지사를 상대로 23일 서스턴 카운티 지법에 소송을 냈다.
노조는 소장에서 “그레고어 지사가 원래 계약대로 2%의 임금인상이 이뤄지도록 이를 주의회에 요청해달라”고 주문했다.
소송에 참여한 브랜던 윌리엄스(민주ㆍ올림피아) 주하원 의원은 “2002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주지사가 예산안에서 공무원 임금과 관련해 예산확보 방안을 별도로 거론하지 않을 경우 주의회는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의회가 공무원들의 임금과 관련해 속수무책인 것이 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법률이 타당한지 따지기 위해 소송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팀 웰치 노조대변인도 “이번 소송은 과연 주의회가 공무원 임금 인상이나 각종 혜택에 대해 결정 권한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차기 회계연도에 모두 2,600여명의 공무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빅토 무어 예산국장은 “공무원 노조와 임단협은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것인데다 교육이나 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공무원들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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