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족학교에서 열린 메디케어 파트 D 가입 및 변경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노인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31일 마감… 등록 늦으면 처방약 불이익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파트 D)의 가입 마감이 오는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메디케어 파트 D 가입 및 변경 안내 세미나’가 16일 민족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5일부터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에 대한 가입이 시작됐지만 아직 한인 노인들의 가입 신청이 부진하면서 가입 대상자들의 처방약 프로그램의 신청을 독려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설명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민족학교 의료 교육봉사 박양희 디렉터는 “마감일까지 파트 D 가입이나 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나 내년 가입기간까지 가입 연체에 따른 매달 1%의 누적 페널티를 물게 된다”며 “반드시 마감 전까지 등록할 것”을 부탁했다.
연방정부에서 65세 이상 연장자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어 의료혜택은 파트 A 병원 입원치료와 파트 B 병원 통원치료가 있으며 파트 D는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연장자들이 자발적으로 처방약 보험 플랜 중 하나를 선택,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파트 D는 오는 31일이 올해의 마지막 신청 마감일로 가입 해당자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매월 1%씩 늘어난다. 메디케어 파트 D의 신청자격은 가주 거주 65세 이상 연장자, 장애자, 맹인으로 연방빈곤 수준에 해당돼야 한다.
박 디렉터는 “2009년부터 새롭게 바뀌어 비용 인상이 있는 보험 플랜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 한다”며 “메디케어에 대한 정보를 몰라 아직 신청을 못한 연장자들을 위해 민족학교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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