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먼트 조정 혜택’고의연체 늘어
일부 주택주들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융자조정 혜택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페이먼트를 연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업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정확한 통계가 아직 뒷받침되지 않고 있지만 모기지 페이먼트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주택주들이 연체하는 경우가 증가세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모기지 구제금융 혜택을 받으려면 모기지 페이먼트가 60~90일 연체돼야 하기 때문으로 렌더들은 이같은 고의 연체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주택주들의 수입과 재정 상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페이먼트를 연체하고 융자조정 혜택을 못 받을 경우 집을 차압당하거나 크레딧이 망가질 수 있다며 주택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방주택국(FHA) 부실위기 직면
저소득층과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모기지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1934년 설립된 연방주택국(FHA)이 부실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경기 침체와 모기지 부실 급증 등으로 FHA가 직접 모기지를 대출해 주거나 모기지 상품을 보증해 주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FHA 부실대출과 이에 따른 손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발표된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 감사 자료에 따르면 FHA의 자본비율이 예전의 6.4%에서 올해 3%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FHA는 부실대출 손실에 대비, 최소한 자본비율 2%를 유지해야 하지만 앞으로 부실대출이나 허위 모기지 신청이 급증할 경우 연방정부의 자금투입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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