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교회관계자 100여명 참석 세미나
비영리 및 종교 단체들에게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가 개최돼 한인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LA한인회, 한미연합회,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의회(KCCD), LA한인상공회의소, 한인청소년회관(KYCC) 등 6개 한인 단체들이 캘리포니아 재무부와 공동으로 21일 오전 동양선교교회에서 개최한 ‘비영리 및 종교 단체를 위한 감세 세미나’에 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했다. 특히 불경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단체와 교회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감세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 등 유용한 세금 정보를 제공 받았다.
세미나에서는 주정부에 면세 신청을 하지 않고 단체활동을 하다가 세금 당국의 제재를 받는 경우나 세금면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일부 단체는 세금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비영리 단체 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면세 혜택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년 동안 외부에서 조달하는 자금이 기부금 등을 포함해 2만 5,0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단체는 빠짐없이 면세단체 세금보고서(Form 199)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세미나에 참석한 당국자들은 “면세단체라고 세금보고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보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 등 제재가 가해진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직접 참석한 존 챙 캘리포니아 재무관은 “불경기일수록 비영리 단체와 종교 단체들의 운영이 위축되게 마련”이라며 “한인타운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와 종교 단체들에게 유용한 세금 정보 및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방법들을 알리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강사로 참석한 진 김 KCCD 사무국장은 “한인 커뮤니티 단체들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알찬 프로그램 개발, 실질적인 활동성과, 커뮤니티 봉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꾸준히 정부나 기업의 자금을 촉구하고 개발하는 과학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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