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차압 방지안 발표
상환기간 최고 40년까지 연장
월페이먼트 소득의 31% 이하로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는 14일 주택차압 위기에 놓여 있는 소유주들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 보증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실 모기지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를 요구,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실 모기지 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 연방 주택재정청의 계획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모기지 금리 인하로 최소 60일 이상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 주택차압 위기에 처한 소유주들이 매월 내야 할 모기지 페이먼트는 월 소득의 31%를 넘지 않으며 대출상환 기간도 최고 40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이들 소유주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 모기지 융자 스케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 결국 주택을 차압당할 경우, 정부는 금융기관이 입은 손실의 50%를 보장해 줌으로써 부실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FDIC는 이들이 내야 할 월 모기지 페이먼트가 소득의 31% 수준으로 떨어지기 위해 첫 5년 동안 모기지 금리는 3%선을 유지하고 이후 현 시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매년 1%포인트 정도 오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FDIC는 추가로 이들에게 새 융자 스케줄을 제공할 때마다 금융기관에 현찰로 1,000달러를 제공하게 된다.
FDIC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전국에서 주택차압 위기에 놓여 있는 소유주 22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며 결국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할 사람을 제외하고도 150만명의 소유주들이 현 주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방안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244억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달 연방 의회가 승인한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자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쉴라 베어 FDIC 의장은 “주택차압 위기에 처한 소유주들에게 모기지 금리 인하 및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해 주택 가격 하락과 차압 증가 방지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헨리 폴슨 연방 재무부장관은 FDIC의 방안은 논의되고 있는 부실 모기지 사태 해결방안의 하나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베어 의장 지지측은 이는 FDIC의 방안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동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