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코마 이민국 구치소 담당자, 연방지법 재판서 시인
간수확보 위해 마구잡이 선발
이민세관국 2년간 적발 못해
민간위탁 운영의 타코마 이민국 구치소가 그 동안 92명의 간수를 신원조회 없이 마구잡이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민세관국(ICE)이 이런 위법행위를 2년간이나 적발하지 못하고 방치해 부실감사의 의혹을 사고 있다.
구치소의 실비아 웡 인력담당 국장은 최근 타코마 연방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2005년 11월 일을 시작한 이후 사전에 신원조회를 하지 않고 간수를 일단 선발해왔다”고 시인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간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들을 선발해왔다”고 해명했다.
연방법은 구치소 간수를 선발할 때 신원조회를 거쳐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친 뒤 이를 통과할 경우 수감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구치소 실내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웡 국장은 개인적으로 간수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원조회없이 임의적으로 간수를 일단 선발해오다가 지난 2월 ICE의 감사에서 적발됐으나 거짓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문을 연 이민국 구치소는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등 서북미 3개주에서 체포돼 재판을 앞둔 1,000여명의 불법 체류자를 구금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GEO 그룹’ 회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1년에 한번씩 ICE로부터 운영실태 등에 대해 감사를 받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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