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이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10년간 유효한 영주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2년만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았거나, 투자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먼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법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카드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다녀올 수도 있다 .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 첫 단계인 청원(petition)과 두 번째 단계인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함께 신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해당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해 온 사람들 역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새로운 사면조항이 나타나지 않는 한 신분조정을 미국에서 할 수 없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지문을 찍게 되고 이민귀화국의 심사가 끝나면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는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많은 사람들은 결혼 자체가 정상적인 결혼이므로 인터뷰를 쉽게 생각하여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민귀화국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중 적지 않은 케이스가 거짓(marriage fraud)이다 보니 제출된 서류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인터뷰 때 여러 가지를 날카롭게 물어보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정식 영주권과 별반 다름이 없다. 단지 유효기간이 2년이라는 것뿐이다. 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1년 9개월에서 2년 사이에 조건부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건부 영주권 해제신청을 부부가 함께 이민귀화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해제 신청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접수하지 않으면 조건부 영주권은 무효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청원서를 늦게 접수하게 되면 늦게 접수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를 적어 신청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청원서를 접수하지 못해 추방재판 절차에 놓이게 되면 이민귀화국이 청원서를 승인할 때까지 재판을 유예해 달라고 청원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해제신청을 하지 못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이민재판 판사는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일정한 시간을 더 줄 수 있다.
또한 공동 청원서 신청 때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지금까지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서류로는 결혼사진, 출생 자녀, 공동 명의의 재산, 은행구좌, 그리고 공동 세금보고서 등을 들 수 있다. 이 조건부 영주권 해제신청은 가능한 한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 이 해제신청을 하게 되면 취업이나 해외여행의 혜택을 1년간 더 보장 받는다. 해제신청을 했다는 접수증이 있어야 해외여행을 할 수가 있다.
요즘은 투자이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고 있다. 대도시에 100만달러를 투자하여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해결하려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민귀화국이 지정한 투자 지역센터에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투자이민을 통해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1년 9개월이 지나면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지 신청(I-829)을 통해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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