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매매 때 판매자는 셀러스 퍼밋(seller’s permit)을 마감한다고 신고하여야 한다. 비즈니스를 판매한 경우만 아니라 스스로 문을 닫는 경우, 개인에서 주식회사로 바꾸는 경우 파트너가 바뀌어 파트너십 자체가 바뀌는 경우 등도 반드시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할 내용은 장비가격에 대한 판매세가 포함된 마지막 세일즈 택스 보고와 비즈니스 종료 날짜, 비즈니스를 팔았는지 문 닫았는지 판매가격, 구매자, 연락처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조세형평국 양식(notice of close out for seller’s permit)을 사용하면 된다.
마지막 세일즈 택스 보고 요령은 아래와 같다. 마지막 날까지의 매상은 물론 넘기는 장비가격에 대하여 구매자에게서 세일즈 택스를 받아서 같이 보고 하여야 한다. 장비 또는 재고를 개인이 쓰는 경우 구입 때 세일즈 택스를 내지 않았으면 이를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한다.
다른 소매점이나 비즈니스 구매자에게 넘긴 재고는 세일즈 택스 대상이 아니고 도매(sales for resale)로 보고한다. 주의할 것은 마지막 세금보고를 하였다 하여 세일즈 택스 채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마지막 세금보고를 하면 조세형평국에서 세무감사 여부를 심사한다. 만약 세무감사의 결과 추징세액이 생기면 비즈니스의 판매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또한 어떤 경우는 비즈니스 구매자도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
비즈니스 구매자의 승계자 책임(successor’s liability)에 대하여 알아본다.
비즈니스 매매를 에스크로에서 하는 경우 에스크로에서는 조세형평국에서 요구하는 상당 금액을 유보한 후에 에스크로를 마감한다. 이 경우는 해당 비즈니스에 대하여 납세 완납증명(tax clearance certificate)을 발행하므로 구매자는 승계자 책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조세형평국에서 조건부 납세 완납증명(conditional clearance certificate)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하다. 조건부 완납증명의 경우 매각자가 추가 세일즈 택스를 안내면 구매자가 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에스크로 종결을 완벽한 납세 증명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승계자 세금 책임에 대하여 불공정하다는 논리가 타당하기도 하다. 하지만 가주 세법 6812조에 따르면 승계자 채무가 명문화 되어 있다.
승계자가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는 판매자가 세금을 안 내는 경우이다. 따라서 오너가 주는 약속어음(owner carry note)이 있는 경우 구매자는 이것의 지급을 연기하거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또한 승계자는 통보 받은 후 30일 내에 조세형평국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요청 때 청문회를 요청하면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비즈니스 매매 때 에스크로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도 위험을 피하자면 조세형평국에 납세 완납 증명을 받아 두어야 비즈니스 구매자가 후일 승계자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비즈니스를 판매하거나 문 닫을 경우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이 있다. 조세형평국은 비즈니스가 납세 완납증명을 요청하므로 이를 발행하자면 세무감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비즈니스 매각 또는 비즈니스 매각 또는 종료 때 처음에 디파짓한 금액이 있으면 이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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