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세무회계법인은 자영업자들의 세금 문제 해결과 회계사와 고객 간 일대일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사업체 세금과 관련, 성문세무회계법인의 정희석 회계사는 연방국세청(IRS)과 뉴욕주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정 회계사는 “고객의 92만달러 상당의 채무액을 정부 기관과 협상해 2만4,000달러까지 낮춘 적 있다”며 “채무액은 대부분 협상을 통해 낮출 수 있지만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무액이 늘어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IRS의 편지나 통지서를 제때 읽지 않고 방치해 두거나, 회계사의 실수 때문이라는 것이 정 회계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채무가 있으면 정확한 회계 업무를 통한 빠른 납부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자까지 붙는다.
회계사를 통해 세금보고를 했어도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전문 회계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정 회계사는 “한때 자영업자로서 납세자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채무는 사망할때까지 따라붙고 공공 기록에도 남으므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문세무회계법인은 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의 회사설립과 리스계약, 세금보고, 면허신청 등의 업무도 맡는다. 소셜시큐리티 카드가 없는 이들을 위한 세금보고와 텍스 ID 신청도 담당한다.
고객과의 일대일 상담을 통한 업무 처리를 중시하는 정 회계사는 “성문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하려 애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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