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폴스처치 소재 메리필드 타운센터 시공사 유니웨스트(일명 벤티지)를 상대로 한 한인 매입자들의 집단소송 신청이 거부됐다.
한인 등 70여명의 콘도 매입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헨리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6일 버지니아 연방동부지법의 엘리스 판사는 이번 계약금 반환 소송에는 너무 많은 이슈가 관련돼 있다며 집단 소송(Class Action)으로 진행되는 것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엘리스 판사는 연방동부지법에서 원고측 변호사와 피고측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를 중재했다.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엘리스 판사가 6일 집단 소송을 거부함에 따라 2005년 5월 29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콘도를 계약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개인별로 소송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말했다.
벤티지 콘도의 경우, 대부분의 한인들은 2005년 6월과 7월에 계약을 맺었으며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3년내 소송 제기’라는 법률에 따라 2008년 5월28일 연방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집단소송이 되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보지만 법원이 집단소송을 거부한 만큼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한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를 지정한 경우, 합의과정을 통해 계약금을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매입자들은 시공사와 직접 협상을 해야한다.
콘도 계약금 반환과 관련, 벤티지측은 65% 계약금 반환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인들은 80% 계약금 반환에 이자까지 되돌려 받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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