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주택 차압 방지를 위한 구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주지사가 6일 기자회견에서 구제 법안과 주정부 적자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 의회에 법안 제출
차압절차 90일간 정지
모기지 재조정 등 골자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5일 주택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들을 구제하기 위한 차압 방지 구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주의회는 6일 특별회의를 소집해 구제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주지사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주택 차압 절차를 90일 동안 정지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차압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기지 재조정에 나서는 것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주지사가 제안한 모기지 재조정은 현재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인디맥은행에서 모기지 융자를 받았던 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그 모델로 하고 있다.
모기지 연체통보를 받은 주택 소유주들은 은행과 모기지를 재협상해 ▲월 상환금을 임금의 38%로 조정 ▲모기지 상환기간을 최대 40년까지 연장 ▲주택을 팔거나 재융자할 때까지 모기지 원금 상환을 유예시키는 3가지 대책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주지사는 “차압을 방지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모기지 재협상이 법제화 되면 차압 위기 주택 소유주들의 월 상환금이 25~30%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지사가 제안한 법안은 주택시장에 모기지 파동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부동산국과 기업국이 부동산과 관련된 연방법을 일부 집행하고 부동산 브로커와 에이전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융자업계에 대한 조건과 주택 구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장치의 마련도 논의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기업국 프리스튼 두포차드 국장은 구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 “차압 방지안이 실시되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모기지 연체 급증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며 “금융 불안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가 분담하기 위해서는 모기지 재조정 법조화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