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미용실, 네일샵 같은 서비스 상품을 이용할 때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일정 금액의 봉사료(tip)를 지불하게 된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도 그에 대한 비자와 매스터카드사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오늘은 봉사료에 대한 비자와 매스터카드사의 규정을 설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첫째, 비자와 매스터카드사는 실제 결제금액과 봉사료를 신용카드로 함께 결제할 때 실제 결제 금액의 20% 이상을 봉사료로 추가 결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실시하고 있다. 봉사료 금액이 전체금액의 20%가 넘는 액수를 봉사료로 결제했을 경우, 손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카드 발급 은행에서 ‘규정 위반’을 근거로 직접 차지백을 걸어올 확률이 높다. 손님이 20% 넘는 봉사료를 주었을 경우,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손님에게 봉사료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차지백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손님이 이례적으로 50% 이상의 봉사료를 지불했을 경우, 봉사료를 결제금액에 더하기 보다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별도의 결제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둘째, 고객이 봉사료를 업소 보관용에 적었지만 합계를 적지 않았거나, 봉사료를 적지 않았지만 전체 합계 금액만 적었을 경우, 영수증에 팁 액수 혹은 전체 합계금액을 카드 가맹점이 대신 적어서는 안 된다. 봉사료 액수 혹은 합계 둘 중의 하나만 영수증에 정확히 명기되어 있어서도 충분히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만 카드 가맹점이 손님을 대신하여 적는 경우 오히려 영수증이 유효하지 않아 영수증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손님이 정산이 끝난 후 뒤늦게 추가 주문을 할 때, 추가 주문 금액을 봉사료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카드거래도 차지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결제 후 추가주문이 들어온다면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추가 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봉사료는 고객의 성향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손님이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카드 가맹점 입장에서 통제가 힘들지만 비자와 매스터카드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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