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브로커 등 면허소지 확인을”
차압 위기에 직면한 주택소유주가 증가하며 모기지 재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많지만, 일부 업체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도한 요금을 요구(본지 10월29일자 보도)하고 있어 업체를 선정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모기지 재조정 업체의 규제를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부동산국(Department of Real Estate) 탐 풀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모기지 재조정 서비스에 대한 법규를 Q&A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모기지 재조정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은?
A: 캘리포니아 민법 2945조 ‘차압 상담자(foreclosure consultant) 관련법’에 따르면 부동산 브로커나 에이전트 면허가 있으면 자격이 된다. 변호사도 모기지 재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모기지 재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모든 계약을 문서화해야 한다. 이러한 업체들 외에도 정부의 도움을 받는 비영리 단체들이 무료로 모기지 재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Q: 모기지 재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불을 요구할 수 있나?
A: 이미 연체통보(notice of default)를 받은 주택소유주에게는 요금 선불을 요구할 수 없다. 불법이다. 변호사를 고용해 변호사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다. 주택소유주가 이미 연체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금융기관과 모기지 재조정 협상을 대행하는 명목으로 선불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모기지 재조정 업체는 어떤 종류의 재조정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요금은 얼마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입하고 서명해야 한다. 또 부동산국은 심사를 거친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디파짓 명목의 선불을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부동산국이 선불 요구해도 된다고 인정한 모기지 재조정 업체는 캘리포니아 내에 14개 업체다. (부동산국이 선불을 허가한 업소의 목록http://www. dre.ca.gov/mlb_adv_fees_list.html)
Q: 모기지 재조정 서비스 업체를 선정할 때 주의할 점과 단속방향은?
A: 합법적인 업체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동산국 (916)227-0770에 전화를 걸어 사전에 확인하면 된다.
최근 차압위기에 놓인 주택이 늘며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들도 증가하고 있다. 악덕 업체의 피해를 당했다면 부동산국이나 지역 검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돼야만 수사가 가능하다. 선불로 요구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한다.
신고 (916)227-0864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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