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 24개주 합동
7개 업체 기소조치
최근 불경기로 주택 차압과 파산,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이를 노리고 개인 신용 기록을 고쳐주겠다는 일부 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연방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연방통상위원회(FTC)는 지난달 23일부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4개 주정부와 합동으로 불법 크레딧 교정 업체들을 단속하기 위한 ‘크린스윕작전’(Operation Clean Sweep)을 시작했다. 단속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신용 기록을 교정해 주겠다며 불법으로 요금을 챙겨온 7개 업체를 기소했다.
FTC 소비자보호국 리디아 파네스 의장은 “일부 크레딧 교정 업체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을 통해 재정 능력 이상의 주택을 구입해 차압 위기에 놓여 있거나 파산 위기에 있는 개인들을 노리고 있다”며 “일부 악덕 업체들은 나쁜 신용 기록을 없애고 신용 점수를 올려 준다며 요금을 받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FTC에 접수된 크레딧 교정 관련 피해 신고는 4,400여건에 달한다.
연방 금융법에 따르면 개인 신용 기록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개인이나 업체는 선불 수수료나 요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차압이나 파산 등의 기록을 신용기록에서 삭제해 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불법이다. 차압이나 파산의 법적 기록은 7~10년 동안 남아 있으며 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잘못된 기록이나 타인의 기록이 실수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만 신용 기록의 교정이 가능하다.
FTC가 기소한 사례에 따르면 악덕 업체들은 신용 기록 교정의 대가로 수백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크레딧을 교정하는 법을 알려주는 교재라는 구실로 구입을 강요하고 수천 달러를 요구했다. 또 크레딧 교정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매달 수십달러의 요금을 납부하면 수개월에 걸쳐 신용 기록을 교정해 준다는 업체도 있었다.
피해신고 1-877-FTC-HELP (1-877-382-4357)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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