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 직원이 세금 횡령 도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사상 초유의 DC 거액 세금 횡령사건과 관련, 시정부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상대로 1억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시정부는 31일 세무국 직원이 허위로 발행한 수표를 범법 세무직원 해리엇 월터스 씨 등의 계좌를 통해 현금화해준 은행의 책임을 물어 모든 손실을 보상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피터 니클스 시 법무국장 대행 명의로 DC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서 DC 정부는 “은행 측이 시 정부가 입은 모든 손해를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은행 측이 직원 채용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리 감독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부지점장 월터 존스 주니어 씨가 연루돼 문제의 허위 세금 환급 수표를 현금화해주는 역할을 했다.
수사 결과 청 116장, 3,400만 달러어치의 수표가 주범인 월터스 씨와 공범들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화됐다.
이번 사건은 DC 세무국 직원 해리엇 월터 씨가 주동이 돼 재산세 환급 수표를 허위로 발행하는 수법으로 20년에 걸쳐 무려 4,800만 달러의 공금을 착복한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사건이다.
소장에 따르면 주범 월터스 씨는 은행직원 존스 씨를 지난 1990년대 중반에 만나 허위 수표의 현금화를 도와주도록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에 따르면 어떤 경우는 수표에 적힌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 소유주의 이름이 다른데도 현금화해줬으며, 이 대가로 월터스 씨의 조카로부터 14만5,000달러를 받는 등 공모했다.
존스 씨는 이미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1,700만 달러어치 이상의 허위 수표 현금화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니클스 법무국장 대행은 은행 측과 협상을 벌일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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