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 서울에 사는 최모 씨는 지난 7월 무가지에서 대부업 광고를 보고 140만 원을 빌렸으나 수수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떼이고 실제 손에는 70만 원을 쥐었다.
최 씨는 14일 만에 이자로 90만 원을 내야 했으며 이후 원금을 제대로 못 갚아 대부업자의 욕설과 협박해 시달리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숨진 채로 발견된 고 안재환 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에 사채업자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대부업체들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지난 6월 말 현재 1만8천384개로 4년 6개월 만에 6천830개(59.1%)가 급증했다.
등록 대부업체는 2003년 말 1만1천554개에서 2005년 말 1만4천556개, 2006년 말 1만7천539개, 2007년 말 1만7천911개로 빠르게 늘어났으며 미등록 대부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3만~4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 부진을 타고 대부업체가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의 대부업 피해 상담 건수는 2004년 2천898건에서 2007년 3천42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천62건에 달했다. 연 49%인 법정 상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징수와 불법 채권 추심 행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대부업체 담당 공무원은 158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자산 7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직권검사를 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을 고쳤고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대부업체는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는 대부업체들이 상호에 반드시 `대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불법 행위를 일일이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소액을 손쉽게 빌려주는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며 큰 대부업체보다는 소형 대부업체, 특히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들이 문제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검찰 등이 공조해 적극 단속하고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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