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원보호 및 신분도용 범죄 방지차원에서 크레딧카드 결제 기계가 영수증에 카드의 마지막 몇 자리 숫자만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인 ‘크레딧카드 트런케이션’(Truncation)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2009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민법 1747.09에 따르면, 크레딧카드 결제 기계는 고객 영수증뿐만 아니라 업소 보관용 영수증에도 고객 크레딧카드 번호가 5자리 이상 표기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크레딧카드 트런케이션은 신분도용 범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비자와 마스터 카드사는 고객의 신용카드 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만들어 실시해 오고 있다.
비자카드사는 2003년 7월 이후 여는 개설된 모든 신규 터미널을 대상으로, 2006년 7월부터는 이미 운영 중인 모든 기존 터미널을 대상으로 고객용 영수증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기나 특수문자로 숨기고, 마지막 4자리 숫자만 인쇄되도록 의무화했다.
마스터카드도 2005년 4월부터 신규설치, 교체, 재배치 된 ATM과 POI 터미널에서 인쇄되는 모든 고객용 영수증에 크레딧카드 번호의 마지막 4자리만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중이다.
또 2003년 12월에는 크레딧카드 트런케이션, 사회보장 번호 트런케이션, 크레딧 리포트 정보 사용 개선, 그리고 크레딧 리포트 정보 정확성 재고를 포함한 연방법에 부시 대통령이 승인함으로써 카드 트런케이션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되어 미전역에 적용중이다.
현재 사용하는 카드 터미널의 고객용 및 업소용 영수증 중 고객의 카드 번호가 5자리 이상 인쇄된다면 법률위반이 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 연락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카드 터미널 프로그램으로 변경해야 한다.
5회 이상 위반 시 매달 벌금이 부과되며, 비자와 마스터 카드사에서 카드 프로세싱 계좌를 취소할 수도 있다. 문의 뱅크카드 서비스 (213)365-1122.
■크레딧카드 트런케이션 위반벌금
위반횟수 벌금
1회- 일시금 5,000달러
2회- 일시금 1만달러
3회- 일시금 2만5,000달러
4회- 일시금 5만달러
5회- 매월 50만달러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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