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기독교개발협 내달 1일 주택소유주보호 박람회
3~4년 이자 낮춰 페이먼트 조정 등
선도적으로 차압방지 상담서비스를 운영해 온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회장 임혜빈)가 최근 급증한 한인들의 문의를 감안, 주택차압방지 박람회를 11월 1일 오전 9시~오후 1시 LA 한인침례교회(975 S. Berendo St.)에서 개최한다.
신용경색과 주택가 하락의 여파 속에 상당수 한인 주택주들도 변동이자율이 재조정되면서 페이먼트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거나, 갑작스런 경제상황 변화로 월페이먼트를 감당하지 못해 주택을 차압당할 위기에 처해 왔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부동산 호황기에 받아들였던 무리한 융자조건을 조정해 월페이먼트를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일정기간 낮춰주면 위기를 벗어나고, 소득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벌게 된다.
KCCD는 상주 카운슬러 4명이 직접 은행 주택상담 서비스는 4명의 상담원들이 문의를 받아, 직접 융자은행 담당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3~4년간 이자율을 1~2%로 낮춰준 후 순차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은행의 제안을 끌어내 융자조건 조정에 상당수 성공했다.
임혜빈 KCCD 회장은 “한인들이 캘리포니아는 물론 전국적으로 문의를 해오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45일 이내에 답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도 많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또 한인들의 대다수가 이용한 융자은행인 컨트리와이드를 인수한 뱅크오브아메리카가 86억달러를 투입, 융자자들을 위한 조건 조정 등의 서비스를 곧 시작하기 때문에 당장 고비를 맞게 될 한인들에게 호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융자조건 조정은 은행측에 ‘융자자가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이유’ ‘현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은행에서 융자조건을 한시적으로 재조정해줄 경우 융자자의 월페이먼트가 가능해진다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가능하다.
이 자리에서는 또 아태법률센터(APALC)에서 나와 관련된 법률문제 상담, LA 카운티 소비자보호국에서 나와 사기성 융자 사례 정보제공, LA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에서 나와 주택가 하락에 따라 재산세 조정 요청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213)985-1500
◇최근 성공사례=라크레센타 거주 한인 최모씨는 1, 2차를 합쳐 70만달러가 넘는 융자를 갖고 월 2,900달러의 이자만 내면서도, 원금은 매월 1,7000달러씩 불어나는 상황이었다. 차압상담 후 3년간 1%로 월이자 547달러만 내고, 이후 1년에 1%씩 이자가 증가해 4%로 고정되는 융자조건 조정에 성공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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