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살인혐의로 20여년 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사람이 DNA검사 결과 무죄로 드러나 뒤늦게 석방됐다.
볼티모어 소재 순회 법원은 15일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1년 동안 구속 수감돼 있던 제임스 오웬(43) 씨에 대한 DNA 검사 결과 범행 현장에서 수집된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오웬 씨를 석방했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오웬 씨와 공범인 제임스 톰슨 씨는 지난 1988년 당시 볼티모어에서 이웃에 살던 콜린 윌리어 (24)씨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5명의 증인이 사망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이용 가능하지 않으며 범행에 사용된 칼을 비롯해 두 개의 증거물이 파손되는 등 충분한 범행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오웬 씨를 석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988년 오웬 씨를 기소할 당시에도 물질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으나 마지막 순간 공범인 톰슨 씨의 자백만 믿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웬 씨의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사법 체계에 시스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오늘부터 오웬 씨는 자유의 몸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DNA분석 전문가인 데이비드 레이저 하버드대 공공정책학 교수는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DNA 테스트를 통해 무죄를 인정받는 경우는 향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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