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5834)이 지난달 23일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2004년 발효돼 4년간 총 64명의 탈북난민들에게 삶의 새 희망을 전한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2012년까지 4년 더 연장된 것이다.
이날 연방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는 임시직이었던 북한인권 특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급을 대사급으로 격상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돼 탈북자 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를 엿보게 했다.
아울러 미국에 정착하려는 탈북자들에 대한 신원파악과 함께 효율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도록 했다. 지원금 삭감 등 일부 아쉬운 내용도 있지만 ‘2008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통과는 북한을 탈출, 제3국에 숨어 미국 망명을 기다려온 수많은 탈북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문제는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미국 정착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의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분류, 일반 난민들과 함께 ‘난민정착 프로그램’에 의해 이들을 관리,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부의 교육과 경제적 지원은 길어야 6개월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한 탈북자들이 6개월 내에 자본주의 체제에 동화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탈북자를 위한 특별 정착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탈북자 지원 단체들은 “정부의 난민정착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일정기간 재정지원을 받아 정착에 필요한 기초는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언어와 기술을 모두 습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인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연장으로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은 계속될 것이다.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미국 정착여부는 당연 탈북자 개인의 몫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한인사회의 조그마한 관심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따뜻한 동포애를 기대해 본다. 이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잘 정착해야 북한인권법도 계속 연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진수 뉴욕지사 취재 1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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