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C 전문업체 운영 박정미 대표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박정미 대표는 단정한 차림새와 친절하지만 설득력 있는 말투로 부동산 브로커의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켜 준다. 박 대표는 최근 한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공동투자(TIC: Tenant In Common)와 1031교환을 전문으로 하는 ‘박정미앤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가 불황이라고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TIC와 1031교환만을 전문 영역으로 구축한 덕분에 그녀의 회사는 오히려 성장 추세다.
박 대표는 “고정 수입을 기대하고 투자용 부동산 건물을 구입했다가 관리가 어려워 건물을 팔고 싶어도 재투자가 두려워 망설이는 한인들이 많다는 것에 착안해 재투자와 관리가 수월한 TIC 및 1031교환 전문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팔고 재투자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이 양도소득세 인데 TIC와 1031교환을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유보하고 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박 대표의 설명이다.
소유했던 부동산을 팔고 에스크로가 끝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재투자할 부동산을 결정해서 IRS에 통보하고 6개월 이내로 새 부동산에 대한 에스크로를 마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1031교환이 성립된다. 박 대표는 “문제는 45일 내에 재투자할 단독 건물 부동산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TIC 전문회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공동 투자용 부동산 가운데 재투자할 부동산을 찾아 투자하면 1031교환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TIC의 또 다른 장점은 큰 규모의 부동산에 공동 투자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는 전문회사들이 대행해 개인 투자가들은 관리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최근에는 단독 건물을 소유해 본 경험이 있는 의사나 변호사, 사업가 또는 은퇴 한인 고객들이 건물 관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때문에 TIC로 재투자를 많이 한다”며 “절세의 효과가 있는 1031교환까지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13)249-5049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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