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 미국내 슈퍼마켓과 대형 식품 소매점들은 30일부터 시행된 관련 연방 규정에 근거, 쇠고기와 과일, 야채 등 지정 식품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 표기 대상 식품은 갈은 쇠고기와 스테이크, 송아지 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과일, 야채, 땅콩 등이다.
30일 미 새너제이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소비자 단체들은 베이컨 등과 같은 가공 식품이 예외로 인정되는 허점이 있긴 하지만 위생 상태가 불량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식품점에선 쇠고기 포장에 원산지 표시 라벨을 달거나 야채에 꼬리표를 붙이거나 과일에 스티커를 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제대로 알수 있게 하지 못하면 1천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도대체 뭘 먹고 있는 건지 알고 싶어 한다며 멕시코산 후추에 살모넬라균의 감염 우려가 있다면 소비자가 다른 지역의 후추를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단체인 미국 소비자조합은 반대로 미국의 회사 제품이 안전 문제가 있다면 외국산 식품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미국에서 발생한 `이콜라이’ 감염 사태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식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뿐 아니라 안전 사고시 출처를 신속하게 추적, 대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미국내 원산지 표시 규정은 2002년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이후 추진돼 온 사안으로 그간 식료품 제조 및 판매 단체들이 라벨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으나 최근 식품 안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미 연방 정부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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