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빈 KCCD 회장이 규제없는 모기지 융자행위로 소수계 주택주들이 입게 된 피해를 설명하고 있다.
한인단체 등 주지사 서명 촉구
캘리포니아주에서 더 비용이 비싼 모기지 융자로 주택구입자들을 유도하고 커미션을 챙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원금이 되레 불어나는 모기지 융자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융자사전 완납시 부과하는 벌금에 상한선을 두는 등 모기지 브로커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효될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주 모기지개혁법안(AB 1830)을 발의한 테드 리우 주하원의원은 25일 관련 비영리단체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모기지 융자시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진작 마련됐어야 했다”면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서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AB 1830은 ▲브로커가 소비자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저가 융자보다도 비용이 높은 융자로 유도행위 금지 ▲서브프라임만 전담하는 융자 브로커 고객에게 이 사실을 공지 ▲융자기관이 비용이 높은 융자로 유도한 브로커에게 추가 커미션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차단 ▲융자브로커의 소비자에 대한 성실의무 재확인 ▲변동이자 모기지 중 원금이 불어나는 네거티브 어모타이제이션 상품 금지 ▲모기지 선납 벌금 상한선 2%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인 대상 차압예방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 임혜빈 회장은 “한인 등은 언어장벽으로 같은 커뮤니티 내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절대적“이라면서 “상담 사례중 80% 이상이 서브프라임 렌더들로 융자를 받을 당시 향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해를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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