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시의회는 16일 주민들의 반자동 권총 소지를 허용하는 등 기존의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총기 관련 규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권총을 반드시 장전하지 않은 상태, 또는 분해된 상태로 보관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방아쇠 잠금장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앴다. 그러나 장전된 권총을 어린이들의 손이 닫는 곳에 방치한 경우는 지금처럼 처벌을 받는다. 시의회의 이날 입법은 지난 7월 비상입법 형태로 채택된 새 총기규제 관련 규정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당시 DC에서 32년간 시행되던 강력 총기규제법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규제 조항을 대폭 채용, 대법원 판결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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