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의사 면허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가주한의사협회(회장 김갑봉)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협회에 따르면 일부 한의과 대학들이 제공하는 단기과정을 이수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한의사 면허증을 대여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보고됐다.
단기 의료 선교사 프로그램에 개설한 일부 한의대들은 약 6개월 정도 침구학 교육을 받으면 학교 자체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아 해외나 국내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의료 선교사 과정은 전문적인 선교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협회는 정부 기관에서 발급하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최근 한의사 회원들 앞으로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의술을 베푼다고 해도 비전문인이 의료행위를 절대 할 수 없다”며 동양의학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 한의사의 면허증을 대여해 마사지 업소 영업을 하다가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도 보고됐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한인 한의사들이 마사지 업소에 면허증을 대여했다가 캘리포니아 침구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면허를 박탈당한다”며 “한의사가 마사지를 영업의 주된 목적으로 개원하고 있다면 마사지 퍼밋을 별도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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