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스턴스에 이어 리만 브러더스까지 주요 금융기관이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은 소중한 자산 운용을 맡기거나 중개를 해주고 있는 투자 브로커 회사들이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이 크다.
투자 브로커 및 딜러 회사들은 연방수준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 금융산업규제청(FINRA) 등으로부터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SEC에 등록된 브로커사는 적정한 순자산이 플러스가 되도록 자산이 부채보다 많도록 유지해야 하고,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고객들은 현금 및 증권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등록된 브로커회사는 고객의 펀드 및 증권을 브로커사 자사 소유의 자산과 분리해 운용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를 브로커회사 자체의 매매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브로커사가 망할 경우 고객들이 브로커사를 상대로 한 펀드 및 증권 상환 요청은 다른 어떤 상환요청보다 우선시된다.
증권거래위에 등록한 브로커-딜러는 또 증권투자보호공사(SIPC)의 회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SIPC는 고객 계좌에 대한 보험을 제공한다.
SIPC는 1970년 연방의회가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창설한 것으로 정부기관도, 규제 기관도 아니지만 비영리 회원제 회사로 증권 브로커 회사들의 납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해 운영한다.
브로커사가 문을 닫으면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등 투자자 소유 대부분의 증권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돌려받지 못한 부분에 SIPC가 관여하게 된다.
보통 계좌당 50만달러까지 보증되며, 이중 10만달러는 현금 클레임이 가능하다. 개인계좌, 신탁계좌, 개인은퇴계좌(IRA), 배우자의 개인계좌 및 신탁, 은퇴계좌, 공동계좌, 자녀를 위한 수탁계좌 등은 모두 다른 독립 계좌로 인정된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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