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나중 무죄가 입증돼 석방된 랜디 스테이들 씨가 메릴랜드 사형폐지운동에 동참했다. 스테이들 씨는 5일 제4차 메릴랜드 사형제도위원회 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고 “수사와 판결에 실수가 있었을 경우 살아있는 재소자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지만 처형되면 무덤에서 되살아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86년 벌어진 2건의 살인사건 용의자로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이 선고됐던 스테이들 씨는 최일류 변호사 등이 포함된 변호팀이 증거에 하자가 있었음을 밝혀내 지난 2004년 복역 중이던 일리노이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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