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보건국“홍보·교육 차원”
LA카운티 환경보건국이 식당에서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법 실시를 앞두고 한인타운 식당들의 트랜스 지방 사용 실태를 점검한다.
LA 한인요식업협회 이기영 회장은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쇼트닝과 마가린 등 트랜스 지방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오는 2010년부터 실시되는데 앞서 환경보건국이 한인타운 식당들의 현황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협회에 전해 왔다”고 밝혔다. 환경보건국은 오는 5일, 한인타운 식당과 제과점을 무작위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아직 법안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는 식당들이 제재를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카운티 위생 당국이 업주들에게 법규 실시를 알리고 교육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점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7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 때 마가린과 쇼트닝 등 트랜스 지방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규를 오는 2010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식당들은 튀김 및 음식 가미용으로 트랜스 지방을 함유한 기름이나 쇼트닝, 마가린을 사용할 수 없다.
단, 2011년 1월1일까지는 이스트 반죽을 한 튀김과 과자를 만드는 제과점과 식당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트랜스 지방의 사용을 허용한다. 식당에서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상헌 요식업협회 고문은 “한인타운 대부분의 식당들은 콩기름을 사용하고 극소수의 한인 운영 중식당과 햄버거 취급 업소들만이 쇼트닝이나 마가린 등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생 당국이 법규 실시와 단속에 앞서 업주들에게 대안을 마련하도록 독려하는 의미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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