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요식업협회 이기영(오른쪽) 회장과 이상헌 고문이 위생법 검사기준 강화를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요식협 4일 무료세미나… 검사관 10여명 참석
최근 강화된 LA카운티 위생법 검사 기준을 알리기 위해 LA 한인요식업협회가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윌셔연합감리교회(4350 Wilshire Blvd.)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될 세미나에는 LA카운티 환경보건국 테랜스 파웰 국장과 한인타운 요식업소의 검사를 담당하는 위생검사관 10여명이 직접 참석해 강화된 검사 기준을 설명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며 일반 음식점은 물론, 제과점과 떡집, 마켓, 델리 등 모든 요식업소의 업주들이 참석할 수 있다. 참석 업주들에게는 환경보건국이 제공하는 수료증이 주어진다.
LA카운티는 지난해 말부터 주방 내 위험물질과 종업원 건강, 음식 찌꺼기 처리 등에 대해 추가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요식업소 등급제 검사기준을 강화했다. LA 한인요식협회 이기영 회장은 “요식업소에 A, B, C로 등급을 부여하는 검사기준이 기존의 98개 조항에서 108개 조항으로 증가했지만 한인 업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카운티 정부가 한인 업소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세미나에 참석해 새로운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면 업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요식협회 고문은 “한인타운 요식업소들이 백인 등 주류 고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위생관리가 최우선”이라며 “주류 고객들 가운데는 위생등급이 B 이하인 업소는 처음부터 찾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는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요식협회 회원일 경우에는 협회가 우편으로 발송한 등록용지를 미리 작성해 당일 지참해야 하며 일반 업주들은 세미나 전에 요식협회에 전화를 해 참석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예약을 해야 한다. 비영리단체 PACE와 남가주 개스회사의 협찬으로 이뤄지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참석 업주들에게 25달러 상당의 상품권도 제공된다.
세미나 예약 및 문의 (213)389-9202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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