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수피리어법원 결정
앞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납을 원료로 하는 자동차 바퀴의 균형장치의 제작이나 판매가 금지된다. 납을 원료로 하는 바퀴 균형장치는 그동안 식수 납성분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캘리포니아 알라미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바바라 밀러 판사는 ‘환경건강센터’가 크라이슬러와 납원료 바퀴 균형장치를 제작하는 3개의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납원료 바퀴 균형장치의 제작과 판매를 2009년 말까지 점차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환경건강센터’에 따르면 매년 캘리포니아에서만 차량에 장착된 납원료 바퀴 균형장치로 인해 50만 파운드의 납이 유출된다. 연방지질연구소는 자연에 유출된 납성분은 토지를 통해 지하수나 식수 공급망에 유입돼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크라이슬러는 2009년 7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납원료 바퀴 균형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또 납원료 바퀴 균형장치를 제작하는 3개의 업체는 2010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납을 아연이나 합금으로 대체해야 한다.
납은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장시간 노출되면 뇌손상이나 신경계통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발달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