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들 2010년부터
2010년부터 신용카드를 받는 카드 가맹점들의 카드거래량 보고가 의무화된다.
지난달 29일 연방상원이 통과시킨 주택 시장 지원 및 주택차압 방지법 (American Housing Rescue and Foreclosure Prevention Act of 2008: HR 3221)이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법안은 주택 관련 신규 법령 이외에 카드회사들의 가맹점 크레딧, 데빗 카드 거래에 대한 IRS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일반 소비자에 비해 사업자들의 세금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크레딧, 데빗 카드 거래량을 통해 사업자의 소득을 추정하여 사업자들이 실질적 소득 신고를 IRS에 보고하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드회사는 연 2만 달러 이상 혹은 200건 이상의 크레딧, 데빗 카드 거래량이 있는 가맹점의 거래 총액을 IRS에 보고해야 하며 이 보고는 반드시 가맹점의 납세자 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s: TINs)와 함께 신고돼야 한다.
이 법안은 2010년 12월31일자로 의무화되며 재무부는 보고 시기 및 방법과 보고 빈도에 관한 방안 등 적합한 절차와 규정을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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