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험국 작년 고용주 567건 기소
허위 상해보상 신청
종업원 473건 적발
종업원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워컴)과 관련된 당국의 단속이 허위나 상해정도를 과장해 보상을 신청하던 종업원측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 방식에서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고용주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2006 ~2007회계년도 주보험국과 각 카운티 검찰이 종업원상해보험과 관련해 제기한 기소건수는 고용주 대상 567건, 종업원 대상 473건으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더 많았다.
또 5월 주노동청이 500개 사업체를 무작위 선정, 종업원상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12.4%의 업체가 상해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62개 업체에 19만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런 움직임은 연방과 주정부 연합 단속기구인 ‘경제고용단속반’(EEEC)의 단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고용단속반(EEEC)은 주노동커미셔너 사무실, 고용개발국, 직업안전청, 주컨트랙터라이선스 보드, 연방노동부이 합작한 기구로 올해 총 46회, 706개 비즈니스를 상대로 단속을 벌여 400만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지난 한달간 남가주 및 샌프란시스코 22개 봉제공장과 이달 들어서는 샌호아퀸밸리의 농장을 대상으로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여부, 비즈니스 면허보유, 임금 지급기록 보유 여부 등 노동법과 상해보험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속을 벌였다.
특히 지난달 단속에서는 버논에 소재한 한인 업체도 종업원상해보험 미보유, 노동법 및 사업장 안전규정위반 등을 이유로 생산중인 제품을 압류당하고, 생산중단 조치를 당했으며, 3만7,400달러 벌금을 부과당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도 지난해 종업원상해보험과 관련해 고용주측에서 종업원수 축소나 노동위험도를 축소하는 방식의 사기가 많다고 보고 특별단속반을 만들어 운영중이다.
노동법 전문 김윤상 변호사는 “워컴은 파트타임, 풀타임,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면서 “돈을 절약하겠다는 마음으로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작업중 다쳤다며 소송을 당하게 되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그러나 “사업주의 법규 준수는 당연하지만, 최근 들어 단속강화로 큰 벌금을 부과당한 영세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어 한인 사업주들의 타격도 크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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