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 이어 연방준비법 AA와 CC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Reg. AA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는 금융기관의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관행 처사와 소비자 고발 절차관련 법령으로 소비자 고발 절차를 규정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용확장과 관련한 은행의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와 관행을 정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소비자 계약 때 사용되는 ‘피라미딩’(기연체료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계 관행과 연서인의 채무에 대한 부실고지 등을 특정 조항으로 규정하여 금지한다.
연방 준비제도이사회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불공정 혹은 기만적인 관행을 주장하거나 주 회원 은행에 의한 법 또는 규정위반을 주장하는 소비자 고발을 조사하게 되어 있다. 주 회원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 관한 고발은 해당 연방기관에 회부되게 되어 있다.
소비자 고발기관으로는 연방은행과 관련된 소비자 고발은 해당지역 통화관리 위원회에서, 주 회원은행(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가입된 은행을 말함)에 관한 소비자 고발은 연방 준비은행 소비자 센터에서, 비회원은행 또는 저축은행(연방 준비제도이사회에 가입되지 않은 은행을 말함)에 관한 건은 지역 연방 예금보험공사에서 한다. 저축과 대부에 관한 소비자 고발은 저축기관 감독청에 하고, 신용조합에 관한 소비자 고발은 전국 신용협동조합청에 한다.
Reg. CC Availability of Funds and Collection of Checks는 발행된 체크의 자금 융통(EFA)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수표 회수 및 수급 또 자금의 유효성을 운영하는 법령이다.
이 법령은 발행된 수표의 자금 융통 예정기간을 정의하고, 예금기관에서는 각 예금주에게 자금의 융통기간을 문서화하여 알려주어야 하며 또 수표의 신속한 융통을 위해 정해진 시간 안에 예금구좌에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는 신속한 자금 융통을 통해 편리를 도모하고 은행의 손실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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