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체인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칼로리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조례가 법적논란을 불러왔다.
캘리포니아 요식업협회(CRA)가 산타클라라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조례는 14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진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판매하는 음식물의 칼로리와 트랜스지방 탄수화물 수치등의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최고 1,000달러의 벌금형이 가해진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업소들은 버거킹, 라운드테이블 피자, 타코벨 등 14개 이상의 체인점을 거느린 레스토랑들이다.
CRA는 소장에서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조례는 연방법과 주법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상태라 보아야 하며 특정 업소들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카운티 조례는 9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CRA는 의무표시제 실시를 결정한 샌프란시스코 시에 대해서도 지난 7월초 법적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소송건은 지난 주 산호세 연방법원으로 넘어온 상태다. 연방법원 판결은 오는 9월4일로 예정되 있어 산타클라라 카운티측에서도 판결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함영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