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부터
앞으로 미국 내 수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된다.
연방 농무부(USDA)는 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기제(County of Origin Labeling: COOL)를 오는 9월30일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농산물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해당하는 품목에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염소고기, 양고기 등의 축산물과 땅콩, 호두, 마카데미아넛 등의 견과류, 모든 과일 및 야채(냉동제품 포함) 그리고 한인들이 즐겨 찾는 인삼이 포함된다. 단, 가공식품의 원료는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서 제외된다.
USDA는 2002년 통과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어패류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했고 이번에 농수산물로 품목을 확대했다. 원산지 표기는 소매점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에만 해당되며 식당 등의 요식업소는 원산지를 표기할 의무가 없다.
농수산물 유통회사나 소매점들은 원산지 표기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DA 보고서는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따라 새로운 포장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식품업계가 앞으로 1년 동안 25억달러의 경비를 추가로 지출하게 되고 정부가 이를 관리하는데 연간 4억 9,900만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알리기 위해 앞으로 6개월에 걸쳐 교육 및 안내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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