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연방준비법 D, Q, DD의 은행 관련 법령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Reg. D Reserve Requirements of Depository Institutions는 미 연방준비제도 가맹은행이 수취하고 있는 예수금에 대한 지불준비금의 수준을 규정하고 또한 지불준비 적용의 대상이 되는 예수금 전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이 법령은 모든 수탁 기관들에게 일정한 담보 요구를 정하고 있으며 이 요구는 자동이체 계좌를 포함한 모든 당좌예금 계좌, 통장식 예금 및 자유정기예금, 자유금리부 예금계좌 또 양도가능 정기예금증서(계좌) 등의 다양한 예금 계좌 분류에 기준하며, 이러한 담보 요구는 거래, 저축 및 정기예금 등의 계좌를 구분지어 산출된 자료를 연방준비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Reg. Q Prohibition against Payment of Interest on Demand Deposits 법령은 저축에 대한 이자율과 광고 제약에 관한 법령으로 은행 예금이율의 최고 한도를 규정하고 각 연방은행 가맹 은행이 일반 은행으로부터 모은 정기예금, 저축예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경기대책의 하나로 이를 인상 또는 인하한다.
예금 이자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 대출 이자도 높아지므로 기업이나 개인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를 둔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은 회원 은행들이 요구불 예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하며 요구불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령은 대공황기 은행 파산의 원인이 되었던 (이자의) 불균형성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금지령은 권위적인 기관이나 문제가 있는 기관들이 기금에 대한 입찰 경쟁을 발생시키는 것을 예방한다. 그러나 1980년 3월에 발효된 신은행법에서는 이 상한 규제철폐를 앞당겨 1983년 10월부터 예금 금리가 완전 자유화되었다.
Reg. DD Truth in Savings는 저축상품 실제 정보공개 법령으로 연방 신용조합의 관리 하에 있는 신용조합을 제외한 모든 예금기관이 각 예금상품에 관련한 상품 실제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는 법령이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