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주를 구제하고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목적의 주택시장 구제법안이 30일 부시대통령의 서명으로 연방법으로 확정됐다.
차압위기 40만명 혜택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방의회를 통과한 3,000억달러 규모의 주택시장 구제법안(HR 3221)에 30일 서명, 연방법으로 확정됐다.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2011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이 법안에 따라 주택차압 위기에 처한 전국 40여만명 주택 소유주들이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저금리 재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법안은 또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노인층을 위한 리버스 모기지 혜택 확대 ▲정부보증 컨포밍론 융자 상한선 확대 ▲페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주택주 지원 및 주택시장 활성화 조항을 담고 있다.
렌더들 재융자 활성화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
부동산 업계와 융자, 금융, 건축업계 등은 30일 법안 통과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 이 법안이 침체에 빠져있는 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나타냈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엄기륭 회장은 “컨포밍론의 정부 보증한도가 62만5,500달러로 상향조정돼 주택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융자업계인 론팩트의 제이 명 대표도 “재융자시 실제 수익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증으로 그동안 망설였던 렌더들이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주에 대한 재융자에 나서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본다.
▲주택소유주 모기지 재융자
2008년 1월1일 또는 이전에 모기지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주택주들이 주택시가의 90%까지 연방주택국(FHA)이 보증하는 저금리 고정 모기지로 재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재융자를 받으려면 모기지 페이먼트가 월 가구소득의 31%이상이 돼야하며 렌더가 재융자를 허락해야한다.
연방정부는 렌더들이 주택차압 절차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피할 수 있어 재융자에 따른 손실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렌더들이 재융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첫 주택구입자 세제혜택
2008년 4월9일부터 2009년 7월1일까지 가주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 7,500달러나 주택 구입자의 10%중 더 적은 금액을 세금환급 혜택(tax credit)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 제한이 있어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은 연 9만5,000달러, 부부는 연 15만달러를 넘으면 안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무이자 융자로 1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재산세 공제혜택
세금보고시 재산세를 항목별로 공제하지 않는 주택주도 연간 재산세로 500달러, 부부는 1,00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리버스 모기지 혜택 확대
62세이상 주택소유주가 대상인 리버스 모기지의 수수료를 최고 2%로 낮춰 대출 부담을 대폭 줄였다. 최대 대출액수도 현 36만달러에서 62만5,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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