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입자에 7,500달러 세금 크레딧
표준공제자는 재산세 1천달러 추가 공제
역모기지 수수료 상한선 6천달러로 제한
주택시장 구제법안은 위기에 처한 주택주 및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한인 등 일반 주택주들을 위한 세제혜택도 담겨 있다. 특히 올해 주택 구입을 예정하고 있거나, 재산세를 항목별로 공제하지 않았던 주택주, 현금을 필요로 하는 은퇴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주택구입자세금크레딧=2008년 4월9일과 2009년 7월1일 사이 거주용 주택 구입자들은 7,500달러나 주택 구입가의 10%중 더 적은금액을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만일 첫 주택을 구입한 납세자가 연방 세금으로 2,000달러를 내야할 경우 5,50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이름은 ‘크레딧’으로 붙었지만, 실제는 무이자 융자이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한 다음해부터 시작해 15년에 걸쳐 상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하고 2008년 세금보고에서 7,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경우 2010년부터 500달러씩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만일 15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택을 재판매할 경우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이상 잔액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소득별로 제한이 있어 개인납세자 조정소득 7만5,000달러부터 크레딧 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해 9만5,000달러가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부부공동보고자의 경우 15만달러부터 크레딧 금액이 줄어 17만달러가 넘으면 받을 수 없다.
◇재산세 표준공제자 혜택=그간 재산세를 항목별로 공제하지 않았던 집주인들도 연간 재산세로 500달러(1인보고)나 1,000달러(부부공동보고)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08년 세무연도를 기준으로 공제가능금액이 부부공동보고자 1만1,900달러, 개인의 경우 5,950달러까지로 늘어난다. 재산세 공제금액은 납부하는 재산세 금액 자체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의회가 이를 연장하지 않는 한 올 한해만 적용되는 한시 조항이다.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변화=역모기지는 62세 이상의 은퇴자들이 주택에퀴티를 담보로 일시 혹은 분할로 융자를 받는 것으로 이사나 주택판매, 융자자 사망시까지 되갚을 필요 없는 모기지다. 은퇴자중 에퀴티는 많으나 저축이 적을 경우 사용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융자자들에게 부담이 됐던 역모기지 수수료 상한선을 정했다. 연방정부의 보증을 받는 역모기지의 융자수수료는 융자금액 20만달러까지는 2%, 20만달러를 넘을 경우 3% 제한하고 총 금액도 6,000달러를 넘을 수 없다. 융자가능금액도 최대 36만2,790달러에서 62만5,50달러로 올라갔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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