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권한 강화 새 법안 추진
부유층이나 기업들의 해외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상원금융위 소속 맥스 바우쿠스(민주·몬태나)와 찰스 그래스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은 만연한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연방국세청(IRS)의 단속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보고의무도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조세회피 겨냥 세법개정 추진은 중립국 은행이나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 부유층의 조세 회피 행위들이 연방정부 보고서들을 통해 연이어 드러나면서 탄력을 받았다.
가장 최근엔 캐리비안 해의 영국령 카이만 제도(Cayman Islands)의 한 사무실 빌딩에 미국인이나 기업 소유, 혹은 미국 내 주소지를 갖고 있는 법인이 1만8,857개나 등록돼 있는 것으로 의회감독국(GAO)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상당수가 헤지펀드, 사모펀드, 증권화, 항공분야 파이낸싱 등과 관련된 투자활동에 연계돼 있고, 최근에는 조세회피, 돈세탁, 증권사기 케이스와 관련된 21건의 민사 및 형사법 위반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초에는 또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의 은행들이 미국인들의 조세회피를 도운 증거를 포착한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새로운 법안 개정안은 연방국세청이 해외계좌 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추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납세자들의 보고의무를 단속하기 위한 더욱 명확한 권한 부여하며, 국제간 거래로부터 수입을 올리는 납세자들의 강화된 신원공개 의무 등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맥스 바우쿠스 상원의원은 “해외로 사업체를 옮기는 이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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