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회에 걸쳐 연방준비법 중 부동산에 관련이 있는 법률인 C, H, M과 BB법령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Reg. C Home Mortgage Disclosure은 주택 융자 방식 정보공개법령으로 대출기관이 속한 지역사회 에 알맞는 주택융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공정한 대출 법률에 응하고 있는지를 대중이 판단할수 있는 잣대를 제공하며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대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주택수요를 파악하여 적정한 공공자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관이 공공 부문의 투자 확대를 도모하여 투자가 필요한 곳에 사기업 투자를 끌어들이는데 도움을 주며, 가능한 차별적 대출 패턴을 파악하고 비차별적 법규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또한 특정 모기지 대출기관에게 대출 양식과 관련한 데이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 법령은 대도시 지구에 회사를 두고 있거나 자산 크기, 대출 규모와 관련한 특정 기준에 준하는 은행, 저축 및 대출, 신용 조합 그리고 모기지 회사등에 적용된다. 이들 기관은 반드시 그들이 발생시켰거나 사들인 대출에 대한 자료, 또한 그 대출 신청서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많은 경우에 신청인의 인종 혹은 국적, 성별, 수입은 보고가 되어야 하며, 재산의 위치와 대출의 종류 또한 보고 되어야 한다.
Reg. BB. Community Reinvestment Act.는 지역사회 재투자(CRA)를 이행하고 지역사회의 신용거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 은행들의 원조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법령은 은행과 저축 금융기관에서 각지역 사회의 특정 인종이나 수입정도에 따라서 대출을 제한하고 상류층 지역주민에게만 대출제안을 하는것(Redlining:특정 경계지정-금융기관에서 일부지역 개개인의 신용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융자를 해주지 못할 특별구역으로 정하거나 특정 인종에 따라 융자방식을 바꾸는 행위)을 금지하며 미개발지 주택융자와 상업융자를 지급하는것을 장려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13)365-1122
패트릭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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