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비록 DC의 총기규제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DC는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관련 규제를 계속할 방침이다.
애드리언 휀티 DC 시장과 캐시 래니어 경찰국장, 피터 닉클레스 검찰총장 대행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DC의 새 총기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4가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집 안에서 급박한 정당방위 용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소에서 권총을 소지하는 것이 계속 금지된다. 총신을 자른 짧은 샷건이나 자동소총, 총신이 짧은 라이플도 계속 소지할 수 없다.
▲DC 경찰은 모든 권총에 대해 탄도검사를 실시하고 도난 총기인지, 범죄에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권총을 집에 소지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장전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분해하거나 방아쇠 잠금장치를 한 상태로 보관해거나, 아니면 안전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권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 안에서 권총을 소지하는 데 별도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모든 권총 소지자는 총기 등록 시 시력검사와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며 지원서에 사진을 붙여 제출해야 한다.
휀티 시장은 “비록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권총이 엉뚱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 제멋대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DC에서 총기로 인한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매 단계마다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DC 시의회가 15일을 끝으로 9월까지 휴회하는 만큼 비상입법 형태로 상정돼 15일 처리될 예정이다.
DC 경찰은 이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권총 등록 접수 절차에 착수한다.
현재 권총을 갖고 있는 사람은 6개월간 면책 기간을 부여해 이 동안 권총 신규 구입자와 같은 등록절차를 밟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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