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저번 칼럼에서 언급한바 있는 연방준비법의A 부터 GG 법령안에 B, V의 신용거래및 신용 관련 법령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Regulation B. Equal Credit Opportunity는 신용기회의 평등보장에 관한 법률로 누구나 공평하게 신용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채무자(Lenders)가 대출 신청자를 근거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신용정보수집과 평가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대출신청 거부 때 문서로 통지를 하도록 하는 법령이다. 채권자는 신청자의 나이,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혹은 정부 보조금 수혜 여부 등에 따라 차별할 수 없이 동등한 기회를 주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 법령은 주택모기지 신청자들의 신상 명세를 주택모기지 신청자에게 질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규제 기관을 위한 특별 주택 모기지 신용 감시 시스템을 제정하고 있으며 다른법령이 오직 소비자의 신용만 저촉하는 것과 달리 특정 종류의 거래들에 수정적용가능성을 수반하며 모든 신용 거래에 해당한다.
Reg. V. Fair Credit Reporting (Proposed) 는 공정 신용 정보교환 관련법령으로 소비자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회사가 소비자가 제품구매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결정권 또는 고용에 적절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과 이러한 자료를 제휴회사와 공유하는것이나 이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것에 대한 규제법령이다.
이법령에는 마케팅 재휴회사나 건강정보, 신용정보 사용자의 의무 또 신분도용 완화조항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소비자와 신용관련 기록을 사용하는 기관이 공정한 신용정보 기록을 보유, 사용 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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