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 개시전 30일 유예기간’
은행 등 렌더가 주택차압 절차를 시작하기 전 주택소유주에게 30일 유예기간을 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8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주법으로 확정됐다.
돈 페라타 상원의원(민주)이 상정한 이 법안(SB 1137)은 2003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대출된 모기지론에 대해 렌더가 차압절차를 통보한 시점부터 추가로 30일 유예기간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렌더가 30일 유예기간중 주택차압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출자에게 재융자 또는 이자율 인하 등의 옵션을 통보해야하며 주택 소유주가 원할 경우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승인한 주택 카운셀링 단체를 알선해줘야 한다.
이 법안은 렌더들이 일방적으로 주택 차압절차를 시작, 가주내 주택차압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여론과 함께 주택소유주들이 차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위한 시간을 주기위해 상정됐었다.
한편 이 법안은 비어있는 차압주택을 구입하는 소유주가 주위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택을 관리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000달러 벌금을 매길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차압된 주택에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의 경우 이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고 60일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는 2013년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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