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주택 퇴거 유예기간 보장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는 8일(화) 부동산 차압에 의한 주거지 퇴거 명령으로부터 주택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차압 이전에 주택 입주자들이 퇴거할 때까지 유예 기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주지사 서명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집을 잃게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차압을 당한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이를 극복하기에는 힘든 문제“라 말하고 “이번 법안은 부동산 경기악화에 의해 파생된 복합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한가지의 방법”이라고 법안 서명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법안은 융자자가 담보 주택에 대한 차압 이전에 차용자를 만나 주택 차압을 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반드시 의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용자와의 의무 접촉 사항은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융자 계약에 한하여 요구된다.
또 주택 차압 상태에 처한 입주자들은 주택 판매가 고지가 된 후에 이에 대한 통지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고, 퇴거 준비 기간도 기존의 30일에서 60일로 연장 됐다.
입주자의 퇴거가 실행된 이후에도 융자자는 30일 이내에 비어 있는 주택의 관리 감독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시청은 융자자에게 하루당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융자자에 대한 벌금형 조치는 차압에 의해 관리가 소홀해진 집들이 생겨남으로서 주변의 다른 주택 가격들이 하락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한편 지난 5월까지 가주 전체에 걸쳐 4만여 가정이 주택 차압 1단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스탁턴 시는 도시 75가구당 1가구가 차압 상태에 들어가 전국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부동산 경기 난항에 처한 도시로 조사됐다. 스탁턴 외에도 가주지역 도시들 중 머세드, 모데스토, 리버사이드-산 버나디노, 발레호-훼어필드, 베이커스필드, 세크라멘토 시가 전미 부동산 경기 난항 도시 10순위 내에 포함돼 있다.
<함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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